"구글, 오라클에 자바 사용료 안 내도 돼" 평결(종합)

입력 2016. 5. 27. 07:05 수정 2016. 5. 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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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 해당" 판단..최종 판결 확정엔 몇 년 걸릴듯 구글 "개발자들의 승리"..오라클은 항소 방침

"공정 이용 해당" 판단…최종 판결 확정엔 몇 년 걸릴듯

구글 "개발자들의 승리"…오라클은 항소 방침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오라클 대 구글'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피고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오라클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오라클 아메리카 대 구글' 사건에서 원고 패소 평결을 내렸다.

오라클은 구글에 손해배상액으로 88억 달러(10조4천억 원)를, 받지 못한 라이선스 수익으로 4억7천500만 달러(5천600억 원)를 각각 요구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코드 중 일부를 이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구나 보도 등 목적으로 저작물 중 작은 부분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구글이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면제되며 구글이 오라클에 라이선스료를 낼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API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해 둔 코드다. 이 때문에 자바 API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은 제공된 API와 사실상 똑같이 쓸 수밖에 없다.

다만 평결이 나온 직후 패소한 오라클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6년간 진행돼 온 이 소송의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은 자바를 개발한 썬마이크로시스템스를 2010년 인수한 뒤 "구글이 자바 API 37종의 구조와 순서, 조직을 베끼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를 설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12년 자바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4년 워싱턴 소재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데 이어 작년에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라클과 구글 양측은 자바 API 코드에 대한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전제로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라는 좁혀진 쟁점을 놓고 1심 재판을 다시 해 왔다.

구글은 평결 직후 "안드로이드가 자바 API들을 쓰는 것이 '공정 이용'이라는 오늘 평결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자바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승리"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혁신적인 소비자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오픈된 무료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평결이 나온 후 오라클이나 구글 주가에 큰 변화는 없었다.

오라클 주가는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0.45% 하락했으며, 마감 54분 후 주가는 이날 종가 대비 0.20% 낮았다.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이날 나스닥에서 0.16% 하락했다. 마감 1시간 18분 후 구글 무의결권주는 종가 대비 0.27% 높은 가격에 거래됐으며, 마감 1시간 33분 후 구글 보통주는 종가 대비 0.18%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이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S&P 500과 다우지수는 각각 0.02%, 0.12% 하락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0.14% 상승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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