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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자 차관 "지방재정개혁,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

입력 2016. 06. 03. 11:19 수정 2016. 06. 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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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사실무근 통계 유포 등으로 과도한 불안과 오해 조장" "공무원 법 어기면 조치"..'상경 집회' 참여 공무원 징계 방침
지방재정개혁 관련 행자부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개혁 관련 행정자치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일부 지역, 사실무근 통계 유포 등으로 과도한 불안과 오해 조장"

"공무원 법 어기면 조치"…'상경 집회' 참여 공무원 징계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경기 6개 시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지방재정개편은 특정 지자체의 과도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렬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극심하게 편중된 지방세 세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를 전국에 고르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계를 유포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복지 서비스 축소, 지역현안사업 중단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세수가 많아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 시장들의 1인 시위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지방재정개편 철회 촉구 집회를 지적한 것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과 정부청사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자치 역량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또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조치하는 것"이라며 집단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행자부가 사전 배포한 발표문에서는 "최근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은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법적 책무를 망각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읽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본질이 아니며 원론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이번 개혁과 관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고, 일부 단체장과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으며 앞으로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고 꾸준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편안이 "수도권 대도시 야권을 향한 자치말살 시도"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균형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왔다"고 반박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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