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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민주 제윤경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배임 혐의 조사해야"

박정엽 기자 입력 2016. 06. 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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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주가 시세조종 혐의도 조사해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경영진의 주가조작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룹 3세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특정 계열사의 주가하락을 의도했다니 충격”이라며 “이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재산형성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제3차 편법적 부의 이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물산에 대해 1.4% 지분만을 보유했던 이건희 일가는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을 완전히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력도 강화했다”며 “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의 부가 이건희 일가에게 편법적으로 이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그룹 차원의 주가조작, 이사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또 감독 당국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합병 절차나 제3자 ‘자사주’ 처분과 신주배정 등이 적합했는지 조사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고, 공정위에 대해서는 “향후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자사주 의결권 부활 문제를 조속히 해결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제일모직 상장 전 13.7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합병 전 마지막 거래일에는 9.54%로 6개월 사이 4.21%를 매도했고, 합병 결의 후에는 다시 11.88%로 보유 비중을 늘렸다”며 “국민연금의 장기투자 원칙이나 관행과는 어긋난 것으로 합병 전 주식매도는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에 기여했고, 합병 후 주식매수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의 합병성사에 기여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 의원은 이어 “삼성물산의 의도적인 주가하락을 위한 주식매도, 합병성사를 위한 주식매수, 비상식적인 합병찬성 등에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의 사전 공모나 조작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일”이라며 “주가하락을 노린 삼성물산 이사진의 의도적인 실적부진이나 국민연금의 주식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라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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