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개혁안과 관련한 반대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괴문서'를 경기도를 통해 비공식으로 발송한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아니라 폭력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뉴시스 6월2일자 참고)
이 시장은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정식 공문으로 보내야 할 사안임에도, 새벽 6시에 발신주소도 숨기고 발송한 괴문서는 공무원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겁을 줘서 막아보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법과 질서에서 벗어난 행위로, 국가 운영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며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뒷골목 양아치나 다름없는 폭력집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이날 정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용인정)을 만나 괴문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폭력에 맞서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의 정당한 반대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괴문서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이라며 "표 의원에게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국가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반대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7일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광화문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6시10분 전후 성남시를 비롯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정부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6개 지방자치단체에 팩스로 '공무원의 집단적 정부정책 반대는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내용의 발신처와 발신인이 없는 괴문서가 전송됐다.
이 문서에는 '국가 지방재정개혁에 반대하는 지자체의 소속 공무원이 반대시위에 참여하거나 연명하면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라며 대법원 판례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확인 결과 이 문서는 정부합동감사 차 방문한 행정자치부 감사관의 요구로 경기도가 6개 지자체 감사실로 발신처 없이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발신처 및 발신기관이 없었던 것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지자체에 전화해 문서 발송 배경 및 이유 등에 대해 뒤늦게 설명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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