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피해' 고의 누락 의혹..환경부의 '두 얼굴'

임재성 2016. 6. 4. 21: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 피해 연구보고서를 확인하고도 1년 넘게 은폐했다는 사실 어제(3일) K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아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만 접수됐는데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몰라서 못한거라고 변명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관 기사]☞ [뉴스9] [단독] 환경부, ‘태아 피해’ 알고도 1년간 은폐 (2016.6.3)

<리포트>

지난해 4월 작성된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의료진이 조사한 태아 피해 사례 8건 가운데 6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접수한 환경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태아 피해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피해자 집단이 임산부들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태아 피해 가능성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녹취> 당시 환경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당시 보도자료 보고 있는데 태아 관련 부분이 전혀 없는데요?) 아니,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다 보도자료에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 뒤 피해 가족 모임 측이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거절했습니다.

<녹취> 환경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보고서를) 최근에 요청했으니까, 최근에 드렸죠. (3차 접수 때 피해자 모임이나 이쪽에서 요청했는데 그때 거부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

이 때문에 3차 접수에서 태아 피해 신청은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녹취> 환경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신청할 기회를 막은 건 없는 거고요. 그분들이 접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은 임산부의 30% 가량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면서 태아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임재성기자 ( newsis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