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칠곡=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4대강 사업으로 침수된 농경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환경법률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경북 칠곡의 한 조경업체가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업체는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1만9천여㎡ 땅에서 조경수, 야생화를 심어 판매하던 중 2009년 10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칠곡보가 건설돼 침수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조경업체측은 칠곡보가 건설될 경우 사업부지가 저지대여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며 농경지리모델링을 요청했으나 배제됐다.
이 바람에 2011년 6월께부터 조경수와 야생화가 고사했고 매년 침수피해를 봤음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조경업체측은 2014년 7월에 대한민국 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약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47민사부(재판장 최기상)는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조경업체의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대한민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원고에 1억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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