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첫 의원실 점거사태 발생

박대로 2016. 6. 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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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시행 반대 단체, 양승조 의원실 점거농성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20대국회 들어 첫번째 의원실 점거사태가 15일 발생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소속 맞춤형보육 시행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순정) 인사 1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내 양승조 의원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과 면담을 했다.

면담 후 양 의원은 다른 일정 때문에 국회를 떠났지만 비대위원들은 오후 7시30분 현재까지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다. 내부에선 "보육은 오늘로 죽었다" "탁상행정으로 전업주부에게 보육부담을 전가하는 게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등 발언이 나왔다. 일부 비대위원들은 흐느끼기도 했다.

이들은 양 의원에게 제시한 면담자료에서 "맞춤형보육료 감액으로 줄어든 예산만큼 교사의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고 급식과 간식의 결핍이 유도된다"며 "보육의 질은 하락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보육학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일반 선정기준을 2자녀에서 3자녀 이상으로 급변경하면서 종일반 대상아동은 60%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출산율을 높이려면 최소한 두자녀에 대한 혜택이 실질적인 정책임에도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로 변경한 것은 예산에 맞춘 졸속 정책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점거가 이어지자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들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비대위원들에게 의원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청사관리규정상 퇴거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후 6개월에서 1년간 국회를 출입할 수 없게 된다고 방호과 직원들은 설명했다. 아울러 퇴거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게 국회 방호과의 설명이다. 이같은 경고에도 비대위원들은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 이용 자녀(0~2세)의 경우 종일반 또는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는 맞춤반(7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종일반 이용이 제한되는 전업주부들과 보육료 지원액이 삭감되는 어린이집이 반발하고 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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