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국회 토론회서 주장]

경기 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 등 6개 지자체의 1인당 총세입이 나머지 25개 지자체의 평균 1인당 총세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자 지자체'의 특권을 폐지한다며 이들 6개 지자체를 타깃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현실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1인당 지방세 수입은 6개 지자체 평균 70만원, 25개 지자체의 평균은 50만원으로 지자체간 격차가 벌어진다"며 "반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재조정된 1인당 총 세입규모에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정창수 소장에 따르면, 6개 지자체 1인당 총세입은 평균 175만원으로 25개 지자체 평균 200만원보다 적다. 정창수 소장은 "현행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등의 재정격차 완화 정책으로 6개의 재정우위 지자체의 1인당 총 세입규모는 이미 재정 열위가 됐다"고 분석했다.
1인당 세출과 1인당 사회복지비, 1인당 보육예산도 6개 지자체는 각각 147만원과 51만원, 26만원에 불과한 반면 25개 지자체는 각각 166만원과 59만원, 27만원에 달한다. 정 소장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등으로 조정된 성남시의 1인당 세입 세출 사회복지비는 각각 176만원과 144만원, 54만원으로 25개 지자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창수 소장은 이같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3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성남시처럼 지방세가 많이 걷히는 지자체의 전체 세입대비 지방세 비율도 42%에 불과하다"며 "지방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전체 세입의 46%를 충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기도처럼 역전현상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22일 발표한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통해 경기 수원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해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에 따라 교부하도록 개선케 한다는 방침이다.
6개 지자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행자부의 개편안에 반대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흘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6개 지자체 주민 2만여명도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영일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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