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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법인세 인상법안 발의..증세 논란 재점화

입력 2016. 06. 16. 16:06 수정 2016. 06.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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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과세표준 500억 이상 대기업 세율 22%→25% 與 반대에 국민의당도 "실효세율 먼저"..野 공조 난항 예고

윤호중, 과세표준 500억 이상 대기업 세율 22%→25%

與 반대에 국민의당도 "실효세율 먼저"…野 공조 난항 예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홍지인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에 실패한 더민주가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화에 나선 것이나 여당이 반대하는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후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날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원혜영 김상희 이찬열 남인순 신경민 윤관석 이학영 권칠승 김종민 김해영 박주민 최인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5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이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연 3조원으로 추산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0.1%의 기업에 3%포인트의 법인세 인상으로 연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만큼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감세 조치는 고용 및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 나아가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만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당론으로 삼고 있는 만큼, 상임위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다만 여권에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원활하게 법안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당과도 입장차 보이는 만큼 야권공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김동철 의원이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지도부는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채택할 생각은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나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명목세율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국민의당 제3정책조정위원장(기획재정·정무 담당)인 채이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낭비성 예산이나 과다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 낭비를 막으면 상당 부분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며 "그런 접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그다음에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조정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것도 부족하면 명목세율을 올리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세율을 올려 돈을 더 걷는 것은 논의의 절차가 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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