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 안 하면 퇴소" 일부 어린이집, 전업주부 반협박

정종훈 입력 2016. 6. 20. 02:12 수정 2016. 6. 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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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육료 지원금 감소 걱정"가게 파트타임" "직업학원 등록"엄마들에게 편법까지 부추겨
인천의 한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안내문. “맞춤반 아동은 추후 퇴소될 수 있다”고(빨간 줄) 명시돼 있다. [사진 네이버 카페 ‘인천맘 아띠아모’]

“맞춤반 신청한 분들은 종일반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일반이 아닌 맞춤반을 신청하는 경우 추후 불합리(퇴소 등)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인천시의 한 어린이집은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의 안내장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이 안내장은 한 인터넷 육아카페에 사진으로 게시됐다. 안내장을 받아 본 한 학부모는 “맞춤반 신청을 해야 하는 전업주부들은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못 보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맞춤형 보육이란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집을 12시간 종일반과 맞춤반(반일반)으로 나눠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다. 종일반 이용 대상은 맞벌이 부부 자녀, 다자녀 부부 자녀 등이며 전업주부 자녀 등은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일부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맞춤반 대신 종일반 신청을 강요하는가 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편법을 알려 주고 있다.

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전업주부 박모(35)씨는 “며칠 전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하거나 둘째를 가지면 종일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그는 이어 “원래 하루 6시간 정도만 맡기고 있어 ‘종일반을 안 해도 된다’고 대답했더니 ‘종일반 아닌 아이들은 다른 데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며 황당해했다.

일부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종일반을 강요하는 건 정부로부터 받는 보육료 지원금 차이 때문이다. 지금은 아이를 몇 시간 맡기든 어린이집에 0세 기준 월 80만1000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하지만 7월부터 종일반은 82만5000원, 맞춤반은 72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김옥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0~2세를 주로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이 줄어들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보육료를 6% 인상해 종일반과 맞춤반이 각각 50%라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종일반 이용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에게 종일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편법을 알려 주며 이를 자행하도록 종용하는 어린이집도 등장했다. 경남 창원시의 B어린이집 원장은 맞춤반 학부모들에게 “실제 일하지 않더라도 친구 가게에 시간제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이름을 올리거나 직업전문학원에 등록만 해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일부 어린이집의 일탈은 전업주부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23~24일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하는 동맹 휴원을 예고했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7월 초 휴원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주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종일반 강요나 부정 수급 사례를 걸러 낼 계획이다. 장호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종일반 대상이 아닌 가정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권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일반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행위 모두 불법”이라며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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