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행자부 장관에 공개질의..감사팀 문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20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1조 ①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감사할 수 있다. 단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업무처리의 법령위반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래서, 성남시장의 3년치 업무추진비를 이 잡듯이 감사하며 급기야 시장의 3년치 개인일정 요구하는 행자부장관께 묻습니다”고 했다.

그는 “1)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했습니까? 2) 감사 개시전에 확인된 업무추진비의 법령위반은 무엇입니까? 3) 이 법에 맞지 않는 행자부의 저인망식 업무추진비 감사, 특히 100만 민선시장의 과거 3년치 일정 제출 강요는 자치권 침해이자 직권남용이라는 건 아시나요? 4) 민선시장을 과거 행자부에서 임용한 관선시장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고 공개 질의했다.
이 시장은 “민선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자치정부이고, 위법여부는 몰라도 타당성 여부는 민선의회의 감시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행자부가 자치탄압부가 아니라면, 불법적 자치권침해와 직권남용을 한 감사팀의 문책과 장관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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