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행자부장관과 감사팀 직권남용으로 고발’이란 제목의 글을 20일 올렸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법령위반이 사전에 확인된 경우 외에는 정부가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지방자치법 171조 1항 2항)”고 단언했다.
그는 “그런데 행자부가 성남시장 업무추진비를 조사한다며 2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 내라해, 감사대상도 아니고 제출의무도 없는 불법 요구였지만, 그래도 중앙정부기관 요청이라 예의상 내 줬더니, 이제는 3년간 특정일의 시장 일정을 제출하라 하는군요”라고 했다.

이 시장은 “불법요구라 거부했더니, ‘언론에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망신을 주겠다’고 위협하며 재차 일정제출을 요구했답니다.(업무추진비는 이미 모두 공개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도덕적 지적 수준이 기가 막힙니다. 취임직후부터 경찰 검찰 동원해서 시도때도없이 수사하고, 남들이 10년이상 안한 종합감사 2회에 거의 매일 ‘수시감사’ 하더니, 털어도 먼지가 안나오니 이제 100만 민선시장 개인일정 추적사찰하는 겁니까?”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도가 지나쳐도 정도 문제입니다.법적근거도 없이 자치단체 사무 감사 강요하는 행자부장관 이하 감사팀을 직권남용죄 고발을 검토합니다.한마디만 더 하지요. 명색이 OECD 가입국입니다.아무리 급하고 화가 나도, 체통 좀 지키십시오. 그리 강조하던 ‘국격’ 떨어집니다”라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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