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3개월 연장돼 정부가 야당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해석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박 의원은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백서를 쓰는 기간이 원래 3개월로 법에 보장돼 있다”며 “(3개월 연장이란 표현이) 부적절하다.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30일 만료될 예정이며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백서 발간을 위한 기간이라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향후 3개월 동안 세월호 선체 조사 작업에 특조위를 참여시키겠다는 정부 발표도 반박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인양이 8월에 될지 9월에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 발표는) 그냥 ‘백서를 써라. 백서를 쓰는 동안 혹시 선체가 인양되면 조금 보여주겠다’ 수준”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특조위 활동기한 계산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다른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위원 선임을 완료해야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봤다”며 “세월호 특조위는 1명의 위원도 선임되지 않은 시점에 법이 시행됐다고 그날부터 활동기한을 계산했다. 전례나 법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늘리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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