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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16. 06. 22. 13:41 수정 2016. 06.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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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안전진단 통과, 1곳 용역중..내력벽 철거 세부기준 '발목'
분당 아파트단지[연합뉴스 자료사진]
22013년 리모델링 정책 발표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가운데 4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1개 단지가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내력벽 철거에 관한 세부기준 확정이 늦어지면서 공공기금 지원, 건축 심의 등 후속 절차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에서는 매화마을 1단지, 한솔마을 5단지, 느티마을 3단지와 4단지 등 4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달 시공사를 선정한 무지개마을 4단지는 안전진단 용역을 지난 4월 착수해 7월에 결과가 나온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단지는 모두 B등급 이상을 받아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한솔 5단지의 경우 12개 동 가운데 11개동은 B등급 이상을 받고 1개 동만 C등급을 받아 해당 동은 수평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리모델링이 되면 매화 1단지는 지상 2∼3개층에 84가구, 한솔 5단지는 지하 1개층과 지상 3개층에 109가구, 느티 3단지는 지하 1개층과 지상 2∼3개층에 85가구, 느티 4단지는 지하 1개층, 지상 2∼3개층에 114가구, 무지개 4단지는 지상 3개층에 84가구가 각각 늘어난다.

이밖에 정도연립은 증축이 아닌 맞춤형 리모델링 공동지원 시범단지로 지정돼 이달에 조합설립 및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이들 단지는 시가 조성한 공공기금 지원을 받아 앞으로 내력벽 철거를 위한 추가 안전진단, 건축 심의, 권리변경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이주철거계획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나 아직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용되는 내력벽 철거에 관한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성남시는 지난 2월 이후 기금운용 심의와 융자 지원을 보류해놓고 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받는 벽체로, 철거 비율과 구조 안전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5천억원을 목표로 2014년부터 리모델링 지원 기금 300억원을 조성했다. 기금은 기본 설계비 등으로 조합 설립 전까지는 무상 지원되며 조합 설립 이후에는 각종 사업비로 저리 융자한다.

시 관계자는 "수직 증축을 하면서 4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는 것은 물론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고 주택법에서도 사업승인을 받을 때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확인서와 구조도면만 제출하면 되는데 유독 리모델링만 내력벽 철거를 규제하고 있다. 시간이 곧 돈(사업비 부담 증가)인데도 불합리한 논쟁만 거듭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성남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73개 단지에 11만220가구가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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