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는 어린이집 휴원은 불법..폐쇄 처분도 가능(종합)

민정혜 기자 2016. 6.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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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종일반 신청현황 파악 이후 기본보육료, 다자녀 기준 완화 예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맞춤형 보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에 반발한 일부 어린이집 단체가 오는 23~24일 휴원을 예고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을 겪는 부모들의 신고를 요청했다.

맞춤형 보육은 하루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 외에 오전 9시~오후 3시 하루 6시간 운영되는 '맞춤반'을 새로 마련한 보육제도다. 맞춤반은 종일반 보육료의 80% 수준이어서 보육료 수입 감소를 우려한 일부 어린이집이 휴원을 예고한 상태다.

정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일부 어린이집 단체에서는 당초 예정했던 휴원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휴원은 부모와 원생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일방적인 결정은 처벌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하다. 어린이집 휴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부모의 동의 여부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고 전반적인 어린이집 보육에 불편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면서도 "부모가 눈치를 보느라 강요된 동의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면 신고를 할 수 있고 복지부는 신고건에 대해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경우 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www.childcare.go.kr, 02-6323-0123)나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정 장관은 지난 16일 마련한 여야정 합의를 집중 신청 기간이 끝나는 24일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정 합의문에는 '기본보육료는 종전 기본보육료를 보장하고 종일반 이용 조건인 3자녀는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검토'라는 표현의 의미와 '종전' 보육료의 기준, 종일반 이용 조건 중 3자녀를 2자녀로 '일부' 완화한다는 내용이 모호해 해석의 논란이 일었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보육료 '종전'의 기준을 2015년으로 정리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보육료 집중 신청 기간이 끝나는 24일 이후 종일반 신청현황을 보고 여야정 합의 내용과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본보육료, 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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