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도 뿔났다..30일 집단 휴원 예고

입력 2016. 6. 2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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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금 공립 1만원·사립 21만원.. 재정 지원 늘려야"

[서울신문]교육부는 불법 규정·행정처분 경고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일부 어린이집이 지난주 이틀간의 부분 휴원을 벌인 가운데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집단 휴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고했다.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곳 가운데 3500여곳이 30일 집단 휴원하고 서울광장에 모여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대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집단 휴원과 관련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적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 4월 공시된 유치원알리미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해 원아 1인당 교육비는 공립병설유치원이 62만 6891원이고 사립이 55만 7995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학부모 부담금은 공립병설이 1만 782원인 데 비해 사립은 21만 8935원으로 훨씬 많다.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더 짓고 지원도 늘려 나가자 위기의식을 느낀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기옥 한국유치원연합회 서울지부장은 “인구절벽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국공립유치원을 더 짓게 되면 그동안 국가를 대신해 원아 교육을 맡았던 사립유치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사립유치원으로 돌려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선진국은 국공립유치원이 70%에 이르지만 우리는 23%로 여전히 그 비율이 적은 형편”이라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에는 동감하지만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빼내 사립유치원에 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0일로 예정된 유치원 집단 휴원 등에 대해 원아 모집 제한과 인가 취소 등의 행정지도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아교육법에는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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