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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원 보수, 최저임금의 30배 이내 제한" 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

김한솔 기자 입력 2016. 06. 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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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공공기관 임원 10배·국회의원 5배 상한제
ㆍ“적정한 소득분배 촉진할 것”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57·사진)가 법인 임직원의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현재 기준에 비춰보면 최고임금은 4억5000만원이 된다.

심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대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및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보수 상한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며 최고임금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 대기업 임직원들은 최저임금의 최고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가 넘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심 대표는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라며 “임금소득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명에 달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최고임금액 이상을 받았을 경우 그 액수를 받은 자에게는 부담금을, 임금을 지급한 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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