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사이드] 국회 회의 가면 하루 3만원.. 택시비 月8만원, 밥값 月50만원
여야(與野) 정치권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경쟁적으로 나선 가운데 의원들이 받는 '세비(歲費)'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의 급여를 되돌려받거나 후원금으로 걷는 일까지 불거지면서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하루에 3만원씩 수당을 별도로 주는 식의 세비 시스템이 적절하냐"는 등의 지적이다.
◇회의 참석했다고 하루 3만원 수당
세비는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를 통칭해 이르는 말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세비는 2016년 기준으로 월평균 1149만원(연간 1억3800만원) 정도다. 이는 매월 20일 지급되는 수당과 연 2회 지급되는 상여로 구성된다. 매월 나오는 수당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646만여원,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주는 관리업무수당 58만여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입법활동비 313만원 등이다. 매년 1·7월 두 번에 걸쳐 총 646만여원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설과 추석에는 총 775만원의 명절휴가비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회기(會期) 중에는 1일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도 지급된다.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특히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출석만 해도 지급되는 일종의 '회의 참석 수당'이다. 회기를 감안하면 연평균 300일, 총 940만원(월평균 78만원) 정도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하면 그날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중 한 군데에만 출석해도 지급되고 회의장에 잠깐 들렀다가 가도 출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삭감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다.
◇주차하기 어려운 곳 갈 땐 택시비 지원
국회의원은 수당·상여 같은 세비와 특별활동비 외에 연간 최대 9200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지원금도 받고 있다. 우선 한 달에 차량 유지비로 35만여원을, 유류 지원비로 110만원을 받는다. 또 사무실 운영비로 50만원을 받고, 사무실 공공요금 지원 명목으로 95만원, 사무용품비 41만여원을 추가로 받는다. KTX나 국내선 항공권 비용도 월평균 114만여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주차하기 어려운 곳'에 갈 땐 한 달에 8만여원의 택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매월 의정 활동지원 매식(買食)비 명목으로 50만원, 입법·정책 개발비 186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24만원, 정책홍보물 발송비 90만원도 지원받는다.
◇의원들 반발에 세비 삭감 엄두도 못 내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상여에 특별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의원 1명의 연간 보수 총액은 1억4700만원 정도다. 국내 봉급 생활자의 상위 1%에 속하는 고액 연봉이다. 여기에 각종 지원금을 포함하면 의원 1명당 연간 2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별도 수당까지 받는 것을 놓고 정치권 안에서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 참석은 국사(國事)를 논의하고 입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걸 했다고 연간 9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게 옳으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은 최근 국회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 참석 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아가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는 최근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됐다. 결국 새누리당은 지난 30일 '세비 동결'을 특권 내려놓기 방안 중 하나로 발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격차 해소와 특권 내려놓기에 의지가 있다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세비 항목은 과감히 삭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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