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위스 "16세 미만 결혼 자동 무효"..올해만 24명 관리
2015년 세계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조혼, 성폭행 문제에 항의하는 아프리카 여성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원하지 않는 조혼을 피해 스위스로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스위스 주간지 슈바이츠 암 존타크에 따르면 스위스연방이민국에 강제 결혼을 피해 망명을 신청한 15세 미만 여성은 올해 24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에는 불과 5명이었다.
대부분 시리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건너온 미성년자들이다.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어 생계를 목적으로 딸을 결혼시키거나 성폭행 피해를 우려해 일찍 배우자를 정해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강제 결혼으로 스위스에 망명을 신청하면 스위스 당국은 자동으로 결혼을 취소시킨다. 부모가 없는 고아로 인정받아 이민국의 보호를 받게 된다.
결혼 당사자가 16∼18세이면 혼인할 때 협박, 폭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다.
14세 신부가 스위스로 망명한 아프가니스탄 남성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작년 말 패소한 사례도 있다.
반면 스위스에서는 2013년 7월 18세 이하의 결혼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외국에서 결혼했을 때는 예외를 둔 법이 시행에 들어가 여성·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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