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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정법 입법예고에 경기 6개 시 반발 "고작 3억 주고 재정격차 줄어드나"

경태영 기자 입력 2016. 07. 04. 23:07 수정 2016. 07. 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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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내년 수원 등서 718억 받아 223개 지자체 나누면 3억꼴

행정자치부가 4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폐지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해온 경기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지자체는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재정 개악을 철회하라”며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행자부가 밝힌 개정안을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 비중은 20%에서 30%로 높아지고 징수실적 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추게 된다. 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우선배분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급작스러운 재정 감소를 완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현재 90%까지 허용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비율을 내년에는 80%, 2018년에는 70%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전국 공통으로 인구수(50%), 재정력지수(30%), 징수실적(20%)에 따라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69개 군)와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사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6개 지자체 장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수원, 성남, 용인시로부터 털어낸 718억원을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생색내는데 전국 223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3억원꼴”이라며 “과연 이것이 지방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 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를 지원해야 할 행자부의 존재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예고 강행으로 우리나라를 지방자치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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