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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시장 측근·친척이라고 접근하면 신고하라"

입력 2016. 07. 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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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성남시 직원조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시장[성남시 제공]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어떤 형태로든 내 측근이니 내 친척이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서실로 신고하라"며 "접촉하고도 보고 안 하면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 공직자 600여명이 참석한 월례 직원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장 이름을 팔아 이권에 개입하거나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국회에서 보좌관 친인척 채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시장은 종전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건 꼭 지킬 것이다", "한 번 더 부탁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공직자들을 독려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잠재적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사정기관의 전방위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진짜 측근이나 진짜 친척은 그런 짓 안 한다"며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짓 하는 사람은 시장을 죽이는 사람이니 신고하는 게 시장 살리는 일이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입법예고에 반박 설명으로 직원조회 대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성남시 등 6개 불교부 단체가 90%의 도세 조정특례금을 받는다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미 50%는 경기도에 내고 있고 나머지 50%의 90%, 즉 45%만 쓰고 있는데 앞으로 25%만 쓰라고 한다"고 사실상 '지방세의 국세화'라고 주장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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