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이윤희 기자,최대호 기자 = 정부가 조정교부금 특례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수원, 성남, 화성 등 경기도 3개 자치단체의 반발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상경 시위, 단체장 항의 방문, 농성 등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는 정부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판단해 법률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민주당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무력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예고한 것도 자치단체의 행동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이들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시행령 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국회 지방재정 및 지방분권 특위위원장을 맡은 더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통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을 법률이 아니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란 판단에서다.
수원시와 성남시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발표한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사회를 위해서 권력은 나누어져야 한다”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화성시도 정치권과 연대해 지방재정개편안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지방재정개혁안 시행령이 유예 되거나 기초단체 현 실정에 맞는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이찬열 등 더민주당 경기도 6개 자치단체 국회의원 15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재정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18.4%가 떨어져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며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무책임하게 지자체에 떠넘긴 게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재정분권을 위한 자주재원은 늘려주지 않고 교부세와 보조금 등으로 재정통제력을 강화해왔다”며 “재정지원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지방자치의 본령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지방재정 개펀(안)에 대해 1년 가량 유예기간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여야 합의로 국회 내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행자부가 무리하게 시행령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입법권을 행사해 시행령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1%→16%),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19.24%→20%) 등을 요구했다.
입법예고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원시는 2017년 250억원, 2018년 500억원, 2019년 이후 매년 800억원 상당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같은 기간 260억원, 520억원, 1065억원, 성남시는 256억원, 512억원, 1071억원 가량 예산이 줄어든다.
화성시는 전면 시행될 경우 매년 1416억원 이상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했다.
또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은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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