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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성남시장 "내 이름 팔아 접근하면 신고하라"

입력 2016. 07. 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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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어떤 형태로든 내 측근이니, 내 친척이나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서실로 신고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접촉하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와 무관치 않다. 자신의 이름을 팔아 이권에 개입하거나 호가호위를 하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이 시장은 “진짜 측근이나 진짜 친척은 그런 짓을 안한다”면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짓 하는 사람은 시장을 죽이는 사람이니 신고하는 게 시장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 꼭 지키겠다”, “한번 더 부탁한다” 등으로 강조하면서 이 원칙을 확고히 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입법예고와 관련, “성남시 등 6개 불교부 단체가 90%의 도세 조정특례금을 받는다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미 50%는 경기도에 내고 있고 45%만 쓰고 있는데 앞으로 25%만 쓰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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