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경기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A 씨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이 마을버스 회사의 노선 확대와 버스 증차를 허가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성남시청 교통도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A 씨를 체포했다.
성남시는 A 씨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음해나 공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이날 발표했다.
성남시는 “해당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돼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다”며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될 뿐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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