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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 정치악용 안돼"

김평석 기자 입력 2016. 07. 06. 17:44 수정 2016. 07. 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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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고 "전 비서실 직원 개인 문제일 뿐" 관련성 부인
성남시청©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최근 수원지검이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 성남시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는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성남시는 인허가, 관급공사 등과 관련된 로비가 있을 경우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로비를 발본색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비업체의 관내 사업을 모두 조사해 로비와 무관하게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수백억대 공사 사업권을 박탈한 사례도 있다”며 “로비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뿐 아니라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도 업체와 전 비서실 직원의 개인 간 관계일 뿐, 성남시나 성남시장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로비가 사실일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방침과 관행에 따라 관련업체는 물론 가담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양식을 믿고, 수사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겠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선 안된다. 부정로비만큼이나 근거 없는 정치공세 또한 근절해야할 사회악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13일 성남시청 대중교통과를 압수수색하고 마을버스 증차와 관련한 로비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전 비서실 직원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직원은 민선 6기 출범전인 지난 2014년 2월 이미 해임되었으며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성남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을 그었다.

성남시는 마을버스 증차과정에서 개별기업의 로비가 필요치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와 판교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마을버스 증차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2014년 7월부터 노선별 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 증차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마을버스 일률증차’는 공개논의를 통해 확정됐고 관련회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비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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