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사회

'알선수재 혐의' 이재명 시장 전 수행비서 영장(종합)

최대호 기자 입력 2016. 07. 06. 19: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6일 마을버스 노선증설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4년 2월 수행비서직에서 해임된 이후 성남 판교지역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를 돕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성남시청 관련부서와 금품을 건넨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A씨는 "친분이 있어 돈을 빌린 것이지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업체와 전 비서실 직원의 개인 간 관계일 뿐, 성남시나 성남시장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버스 일률증차'는 공개논의를 통해 확정됐고 관련회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비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sun070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