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8월 23·24일 제3차 청문회 개최 의결

윤수희 기자 입력 2016. 7. 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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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원인 규명, 정부·언론 대응 적정성 등 주제로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제3차 청문회를 8월 23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특조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4차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상임·비상임위원 12명 참석한 가운데 11명의 찬성으로 '제3차 청문회 개최계획안'을 의결했다.

제3차 청문회 주제는 Δ침몰원인 규명 Δ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대응 적정성 Δ참사 당시 및 이후 언론보도의 공정성, 적정성 Δ선체인양의 과정의 문제점 및 선체 보존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소를 국회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제는 의결 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전원 상임위원은 "정부의 활동종료 통보로 인해 예산이나 신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조사를 진행할 때 기관들이 얼마나 협조할지 불투명하다"며 "위원회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뒤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9월까지 종합보고서 및 백서를 작성하라고 강제하고 있지만 청문회는 조사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열수 있다"며 "여건이 어렵지만 청문회를 통해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조사활동 기간 종료를 통보하며 특조위에 하반기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특조위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사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는 청문회를 통해 정부 지원이 없어도 9월달까지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특조위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세월호가 출항할 때 승인받은 화물 적재량의 2배가 넘는 화물이 실렸던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특조위는 제1차 청문회에서 침몰 후 구조·구난에서의 정부 대응 적절성과 구조·구난 매뉴얼, 피해자 대책문제를, 제2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관련 법령 제도적 문제 등을 규명한 바 있다.

제3차 청문회에서는 최근 특조위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이 참고인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청문회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특조위는 아주대·이화여대 산학협력단,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20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결과발표회'를 열어 피해자 지원 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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