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월호 보도개입' 논란 이정현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서 수사
검찰이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정현(58)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달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한 차례 고발인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언론인노동조합(언론노조)과 KBS본부(위원장 성재호)는 지난달 16일 이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법 제4조 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조항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언론노조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 줄 것’을 요구하며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근거로 지난달 30일 이 의원과 김 전 보도국장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김 국장에게 “(세월호 참사는) 선장과 선원의 일차적인 잘못이며 해경의 부차적인 잘못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보도) 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이 의원과 길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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