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성폭행 피해자다' 엉뚱한 교사 신상 퍼 나른 일베 회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 5월 발생한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것처럼 제3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한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을 기사로 접한 후 인터넷 검색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던 신안군 한 초등학교를 찾아냈다. 이들은 이 학교 홈페이지의 '교직원소개' 등을 보고 교사 A(여)씨의 신상을 알아냈다.
이들은 A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것으로 오인, "기간제 교사 이름 확인 완료", "임용된 지 두 달 만에 집단 성폭행 당함" 등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A씨 사진 등과 함께 지난달 각 1∼2차례 일베 게시판에 올렸다.
A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었으나 이씨 등이 올린 게시물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를 샀고, 계속된 연락에 대인기피증이 생겨 최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성폭행 피해자를 알아낸 것을 네티즌들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중 2명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3명은 무직이다.
일부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글을 올린 후 일베 닉네임을 변경하고 사이트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신상털기는 피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입힐 수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 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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