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순국 얽힌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남중국해 판결

장용석 기자 입력 2016. 7. 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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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출범한 '국제분쟁 해결' 最古 기구 판결 이행 않아도 강제할 장치 없어 '한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출처=PCA 홈페이지) © News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12일(현지시간) 오전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조정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PCA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PCA는 1889년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돼 1907년 2차 회의 때 설립이 확정됐으며, 분쟁 해결을 다루는 국제기구로선 가장 오래됐다.

당시 고종 황제는 이준 열사 등 특사 3명을 2차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해 을사늑약(1905년)의 무효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려 했지만, 이준 열사는 일본 측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채 현지서 순국했다.

현재 PCA엔 한국을 포함한 121개 나라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PCA는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 등과 함께 헤이그 평화궁 내에 있지만, 유엔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 기구다.

또 PCA는 재판부가 상시 구성돼 있는 ICJ와 달리, 평소엔 재판관(중재인)들의 명단만 관리하다가 분쟁조정 신청이 이뤄지면 분쟁 당사자들이 이 명단 중에서 재판관을 직접 선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된다.

현재 PCA의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프랑스·모나코대사 등을 역임한 휴고 한스 시블레즈가 맡고 있다.

PCA의 중재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데다 국가나 국제기구는 물론, 기업이나 개인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최근 무역·투자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소송 건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CA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1건에 불과했던 소송 건수는 2014년 128건으로 크게 늘었고, 작년엔 138건에 이르렀다.

PCA의 재판은 1심으로 끝나며, 그 판결은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당사국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유엔 등의 힘을 빌어 권고조치를 취할 수 있는 ICJ와 달리 PCA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이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의 경우에도 당사국인 중국인 "필리핀의 일방적 제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재판 과정에 불참했고, 판결 또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특히 "남중국해 문제는 영토·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PCA 판결이 아니라 당사국, 즉 필리핀과의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필리핀 정부도 "PCA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중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중국과 필리핀 등 주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 아시아 패권 경쟁의 '상징'이 된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은 향후 국제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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