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지방재정개편에 반발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농성에 이어 '국가위임사무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으나 행자부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전날 발표한 성명대로 지방재정개편 강행 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더라도 행자부가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은 사실상 없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실제 위임사무를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방자치법 10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이 위임사무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도 벌칙조항이 없다.
또 지자체장이 위임사무 관리와 집행을 명백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중앙부처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은 시·도지사로 제한된다.
시·군·구에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주체는 남경필 경기지사다.
아울러 주무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자체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자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한 전례가 없고 실제 거부하더라도 대신 집행할 주체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앞서 이 시장이 지난달 11일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을 때도 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에 따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전날 채인석 화성시장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면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분권특별법이 '국가는 지자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는데 중앙정부는 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올해 1월에도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자체주민복지사업을 막으려고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시행령을 근거로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면 민방위와 선거, 인구조사, 국세징수 등 국가위임사무 가운데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