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정부.. 청문회로 또 다시 평행선 달릴까
-특조위, “제3차 청문회 개최하겠다”…정부 측 인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안할 확률 높아
-특조위, “불출석은 세월호법 위반…출석 불응시 검찰 고발 예정”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제 3차 청문회 개최를 위한 정부측 증인ㆍ참고인 출석을 언급하면서 특조위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 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측이 또 다른 평행선을 달릴지 주목된다.
세월호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에서 열린 제28차 정례브리핑에서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측은 “제3차 청문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며 장소는 국회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1ㆍ2차 청문회는 국회에서 개최되지 못했으나 20대 국회에서 국회 청문회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밝힌 제3차 청문회 주제는 ▷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 관련 ▷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대응 적정성 관련 등 ▷ 참사 당시 및 이후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 관련 등 ▷선체 인양과정의 문제점 및 선체 인양 후 보존 등 4가지다.
정부 대응, 현재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인양과정 등이 청문회 주제로 채택되면서 증인ㆍ참고인 명단에 정부 측 인사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달 30일 부로 특조위의 조사활동 종료를 선언한 만큼 해양수산부나 해경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 출석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활동기한 종료를 주장하는 정부측과 여전히 활동중이라고 주장하는 특조위 사이의 평행선이 제3차 청문회 문제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권영빈 특조위 소위원장은 “청문회는 특조위가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며 “활동기한 종료를 주장하며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세월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소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출석 대상자에게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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