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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이 '지방재정 개편 강행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채홍호 자치제도정책관은 뉴스1과 통화에서 "성남시와 화성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채 정책관은 "국가위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행자부는 해당하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가위임사무 거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무를 위한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채 시장의 지적이다.
이, 채 시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부당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조치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재정부담을 감소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국가사무 중단에 따라 절약되는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자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