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세월호' 책임 고위인사, 해경 '넘버2' 승진 논란

박준호 입력 2016. 7. 14. 18:05 수정 2016. 7.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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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선 유도 지시 안했다 구설수 오른 인물 낙점 …거짓 해명 논란도
안전처 "세월호 2년이나 경과…바다 아는 전문가 임명 잘된 일" 주장
유가족 "책임져야 할 인사 승진시킨 것 납득하기 힘들다" 반박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때 책임 지휘라인에 있던 고위 인사를 승진시키거나 직급보다 높은 보직에 발령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일자로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이던 이모 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켰다.

이 조정관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치안감)으로 재직했던 인물로 2015년 7월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같은해 12월 해경내 서열 두 번째인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전담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이 조정관은 침몰상황에 대한 중대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시점에 퇴선명령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비판을 사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경비국장이던 이 조정관은 본청으로부터 배가 계속 기울고 있는데 구명벌(구명뗏목)은 투하되지 않았고 선박 안에 승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세월호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이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 사고당일 오전 9시50분께 해경이 직접 승객들에게 라이프재킷(구명조끼)을 채워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본청 상황실이 오전 9시50분께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상으로 집결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이어 3분 뒤 선실에 여객(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당시 본청 상황실은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므로 바로 뛰어내리기보다 함정에서 차분하게 구조하라고 오전 10시14분께 지시하는 등 세월호가 전복될 때까지 바다로 즉각 뛰어내리도록 지시하지 않아 이 조정관의 해명은 '거짓'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안전처는 인사혁신처에 치안정감 승진 후보로 이 조정관 외에 김모 치안감과 남모 치안감, 이모 치안감 등 3명을 복수로 추천했지만 인사검증 등을 거쳐 이 조정관과 이모 치안감(중부해경본부장 직무대리)이 치안정감에 낙점됐다.

인사발령 시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소란을 우려해 일부러 발령시점을 주말로 정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위공무원 인사는 며칠 여유를 두고 발표하는데 비해 안전처는 발령 이틀을 앞둔 토요일(9일)에 이례적으로 승진 인사자료를 배포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승진인사의 적절성과 관련 "세월호 사고가 난지 2년이 지났고 돼야 할 분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중국 남사군도 영유권 논란 등 복잡한 현안이 있는데 바다를 모르는 분들이 와서 공부해서 (처리)하기 보다 바다를 좀 아는 전문가들이 해경 지휘부로 구성이 돼서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번 인사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해양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시민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의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을 져야할 인사를 승진시킨 것에 대해 유가족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안전처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예전에도 없지 않았다.

감사원으로부터 현장 지휘 태만을 이유로 해임이 건의됐던 김모 목포해경서장은 현재 동해해양경비안전서 1513함장으로 재직중이다. 상황보고 라인에 있었던 본청 여모 경비과장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을 맡고 있다.

유모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은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이모 총경은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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