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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계 불참' 내년 최저임금 6470원 의결..7.3% 인상(상보)

세종=이동우 기자 입력 2016. 07. 1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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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6일 전원회의(14차)서 의결..월급 기준 135만2230원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최저임금위 16일 전원회의(14차)서 의결…월급 기준 135만2230원 ]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정회시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노동계(근로자위원)의 불참 속에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 환산액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 의결은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출한 최종안이 의결됐다. 참석 위원 16명 중 14명이 찬성, 1명이 기권, 1명이 반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8.1%)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위원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해당 안이 그대로 표결에 붙여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가 13차 전원회의 중도 퇴장과 이번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투표 조건을 충족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소득 없이 논의가 7시간 가까이 지속됐다.

이에 공익위원 측에서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인상안을 가지고 표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며 회의는 자정 무렵 파행됐다.

위원회는 13차 전원회의 종료 약 3시간 만인 16일 오전 3시 14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끝내 불참했고 그대로 오전 4시쯤 표결처리가 이뤄졌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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