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출산휴가 90→120일 배우자 5→30일 확대 추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은 17일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Δ출산 전후 휴가기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Δ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금지기간 30일에서 90일까지 확대 및 육아휴직 종료 후 해고 금지 기간 90일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Δ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최대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다만, 배우자 출산 후 6개월 이내 최소 월 5일 이상 연속 사용을 원칙으로 분할 사용토록)을 촉구했다.
아울러 Δ현재 고용보험기금 중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현행 8%에서 50%까지 확대하도록 법제화해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Δ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김삼화·신용현 의원은 각각 이들 추진방향에 맞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발표회에서 "이걸(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늘린 데 대한 추가재정을) 잘 쓰면 출산 직후 어려운 계곡을 메울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열쇠가 된다"며 "기왕 지출되고 있는 예산규모를 볼 때 충분히 조정하며 일할 수 있다. 예산상으로도 결코 허황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또 지속적으로 Δ성평등적이고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개선 Δ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Δ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업 내 고용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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