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벤처투자한다면..소득공제 금액은?

기자 2016. 7.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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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

벤처투자 소득공제 100%의 효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 벤처투자 소득공제 실제 사례

김과장과 이부장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다. '소득과세표준이 2200만원인 김과장이 1000만원 벤처투자해서 135만원 돌려받고 15.6% 수익보기' '소득과세표준이 6100만원인 이부장이 1500만원을 벤처투자해서 324만원 돌려받고 27.55% 수익보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다.

2015년부터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1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를 해주며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 대해 50%, 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이며 2017년까지 적용되고 있다.

◇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별 소득공제율 차이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차이가 난다. 1200만원 초과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까지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까지는 35%, 1억 5천만원 초과분은 38%의 소득세율을 부과하며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공제된다.

소득공제된 금액 중에 지방세를 제외하고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공제율은 과세표준별로 13.5%, 21.6%, 31.5%, 34.2%다. 여기에서 정부에 정책 제안을 드리자면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이왕 벤처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으면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기 때문이다.

◇ 1000만원 벤처투자 시,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1000만원 투자했을 경우에 과세표준에 따라 135만원에서 최고 342만원을 근로자인 직장인은 내년 1월에 연말정산하여 2월에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로 미리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만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고 할 수 있고 투자금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실질수익률은 15.6%에서 최고 51.97%가 된다. 투자기간이 3년이니 연평균 수익률은 실질수익률을 3으로 나누면 된다.

벤처기업이 망하지 않고 원금만 회수할 수 있어도 소득공제로 최고 연 17.32%의 수익률을 볼 수 있으니 소득공제 100%의 효과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다. 김과장은 과세표준이 1200~4600만원 구간이어서 소득공제 환산액은 135만원이고 실질수익률은 15.6%, 연평균 수익률은 5.2%가 된다. 이부장은 과세표준이 4600~8800만원 구간이어서 소득공제 환산액은 216만원이고 실질수익률은 27.55%, 연평균 수익률은 9.18%가 된다.

◇ 벤처투자 시, 직업별·투자금액별 소득공제 차이

김과장은 소득 과세표준액이 2200만원이어서 벤처기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을 100%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율 13.5%를 곱하면 소득공제로 135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부장은 소득 과세표준액이 6100만원이어서 벤처기업에 1500만원을 투자하면 1500만원을 100%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율 21.6%를 곱하면 소득공제로 324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 튼튼한 벤처기업을 찾아내는 방법

벤처투자는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의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고 매출액 100억이상, 영업이익 3년 연속 흑자인 벤처기업은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면  원금 회수는 물론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제출…발급 방법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발급 신청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서 중소기업청에 일괄발급 신청하여 투자자에게 보내드린다.

◇ 소득공제 신청·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시 유의점

올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000만원, 1500만원 2회를 투자한 경우 올해 한번, 내년에 한번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2500만원을 1회 투자한 경우에는 나눌 수 없고 한해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아니라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이다. 개인투자조합에서 출자를 했는데 벤처기업에 투자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벤처기업에 일부만 투자되었다면 일부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금액을 모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된 금액이 모두 벤처기업에 투자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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