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에 계좌 압류..보험 끊긴 47만 명

윤나라 기자 2016. 7. 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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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를 6개월 넘게 내지 못하면 의료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지원이 제한된 사람이 2014년 141만 명에서 올해는 145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생생리포트,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킨집을 운영해 월 1백만 원 정도를 버는 모녀가정에 압류장이 날아왔습니다.

1년 치 건강보험료 70만 원이 체납돼 은행 계좌가 압류된 겁니다.

계좌가 압류되면서 생닭과 맥주 대금을 치르지 못해 가게는 문을 닫았고 어머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얻었습니다.

[체납자 오빠 : 딸 학비랑 급식비를 내야 하는데 압류가 되니까 (몇 달째) 못 내고 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는 돈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난해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된 143만 명 가운데 1/3인 47만 명이 보험료가 월 5만 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입니다.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 실제로 월 5만 원 내기가 버거운 형편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 어금니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35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 동안) 밥도 한 끼 안 먹고 다니면 모을 수 있는 돈이죠. 그냥 어금니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생계형 체납자가 긴급하게 치료받아야 하거나 임신한 경우엔, 건강보험을 지원하자는 의견을 국민권익위가 냈지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 사람이 아플 때 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 거고, 그게 기본적인 인권이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의 역할을 방임하고 있는 겁니다.]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내는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겠지만 소득과 재산을 정밀하게 조사해 실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보험료를 탕감하거나 국가지원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승열, VJ : 김형진)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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