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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국가위임 사무 거부..어떤 카드 가능할까?

김평석 기자 입력 2016. 07. 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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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지적·통계 등 시민 생명·안전과 무관한 업무 우선 검토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25일 지방재정개편이 시행되면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라고 지시한 이후 어떤 사무를 어떤 방식으로 거부할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 각 부서는 현재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시는 리스트가 나오면 선별 작업과 법률검토 등을 거쳐 거부 대상사무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계없는 선거, 지적, 통계 등의 업무가 거부 사무로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 25일 국가 위임사무 거부를 언급했을 때 관련 부서가 술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는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 등 선거 전 과정에 시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 거부할 경우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 사무에 속한다. 총선과 대선 사무가 거부 대상이다.

이재명 시장.(뉴스1DB)© News1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국가 위임사무를 거부할까.

우선 검토 가능한 것이 조직개편이다.

공무원의 경우 업무분장이 된 상황에서는 사무를 거부하기 어렵다. 직무유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 해당 부서를 없애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부서가 없다면 업무분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기저에 숨어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부서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각 중앙부처 관련법 등에 의해 편성된다는 점에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시행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해당 부서 근무자를 최소화하는 태업 형태의 거부다. 사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인력이 없어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는 “조직개편은 지방정부가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이 국가 위임사무 거부를 언급한 법적 근거는 지방분권특별법이다.

법 11조 3항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사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가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관계부처간 공조 외에 대책을 세우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통계 업무를 거부하면 통계청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원칙적 수준의 대책 외에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징벌적 대응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행 지방자치법 103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조항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중앙부처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은 시·도지사에 국한된다.

주무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는 기초단체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대신 집행할 기관이나 단체도 마땅치 않다. 정부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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