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 '또 확대'

용환진 2016. 7.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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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안에 대해 증권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 방향성은 맞지만, 과세대상 확대 속도가 너무 빨라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증권사 소속 세무사는 “28일 나온 금융투자업계 관련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단연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일 것”이라며 “당장 15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대거 지분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세무 관계자도 “100억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게 불과 5~6년 전의 일”이라며 “짧은 시간 내에 100억원에서 50억원, 25억원 그리고 이번에 15억원으로 낮춘 것이어서 주식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주식 양도차익은 현행 세법상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대주주에게만 20% 세율로 과세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코스피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 이상 또는 주식가치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주식가치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제도는 실제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코스피 상장사 과세대상을 ‘지분율 1% 이상 또는 주식가치 15억원 이상 ’으로 확대한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이었던 대주주 기준이 ‘2%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납세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은 2018년 4월로 다소 늦췄다.

이번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로 시가총액이 1500억~2500억원대인 코스피 상장사와 1500억~2000억원대인 코스닥 상장사 주주들이 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지분율 1% 미만과 주식가치 25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정리했던 코스피 상장사 대주주들이 또다시 15억원 미만까지 주식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7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500억~2500억원선인 코스피 상장사는 총 124개, 1500억~2000억원선인 코스닥 상장사는 총 109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 나머지 소액주주들도 역시 피해를 보게 된다.

반면 벤처기업 등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는 2% 이상에서 4% 이상 주주로 줄어든다. 대기업 주요 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 규제는 강화하되, 벤처캐피털 등 중소기업 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지분 분산이 잘 안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비상장사도 코스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 이상 지분 보유자에 대해 똑같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정부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외전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 기업의 대주주가 외국으로 이민 가면 국외 전출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20%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로 이민 간 뒤 국내 주식을 양도하면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한다는 조세조약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전출 시 자산평가이익에 과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도 정비해 코스피200 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그동안 코스피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데도 코스피200 옵션과 달리 코스피200 ELW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납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지만 앞으로 1년에 2번 반기별로 신고하면 된다.

또 장외주식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비상장 주식거래를 협회 장외시장으로 유인해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용환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놓은 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안에 대해 증권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 방향성은 맞지만, 과세대상 확대 속도가 너무 빨라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증권사 소속 세무사는 “28일 나온 금융투자업계 관련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단연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일 것”이라며 “당장 15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대거 지분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세무 관계자도 “100억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게 불과 5~6년 전의 일”이라며 “짧은 시간 내에 100억원에서 50억원, 25억원 그리고 이번에 15억원으로 낮춘 것이어서 주식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주식 양도차익은 현행 세법상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대주주에게만 20% 세율로 과세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코스피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 이상 또는 주식가치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주식가치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제도는 실제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코스피 상장사 과세대상을 ‘지분율 1% 이상 또는 주식가치 15억원 이상 ’으로 확대한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이었던 대주주 기준이 ‘2%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납세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은 2018년 4월로 다소 늦췄다.

이번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로 시가총액이 1500억~2500억원대인 코스피 상장사와 1500억~2000억원대인 코스닥 상장사 주주들이 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지분율 1% 미만과 주식가치 25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정리했던 코스피 상장사 대주주들이 또다시 15억원 미만까지 주식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7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500억~2500억원선인 코스피 상장사는 총 124개, 1500억~2000억원선인 코스닥 상장사는 총 109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 나머지 소액주주들도 역시 피해를 보게 된다.

반면 벤처기업 등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는 2% 이상에서 4% 이상 주주로 줄어든다. 대기업 주요 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 규제는 강화하되, 벤처캐피털 등 중소기업 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지분 분산이 잘 안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비상장사도 코스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 이상 지분 보유자에 대해 똑같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정부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외전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 기업의 대주주가 외국으로 이민 가면 국외 전출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20%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로 이민 간 뒤 국내 주식을 양도하면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한다는 조세조약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전출 시 자산평가이익에 과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도 정비해 코스피200 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그동안 코스피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데도 코스피200 옵션과 달리 코스피200 ELW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납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지만 앞으로 1년에 2번 반기별로 신고하면 된다.

또 장외주식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비상장 주식거래를 협회 장외시장으로 유인해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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