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검찰비리 근본 원인②..'하명수사' 가능한 인사제도

윤진희 기자 2016. 8. 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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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검찰개혁이 다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그동안 실패했던 검찰개혁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법조계 주요 기관장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수남 검찰총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야 3당 검찰개혁' 특위구성을 언급했다. 또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TF'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을 위해 야권공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이 '공수처' 도입 등을 논의하는 것은 검찰구성원의 비리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이다.

하지만 검찰비리는 검찰구성원의 비위 행위뿐만 아니라 집권세력이나 정치권 등 검찰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도 포함하고 있는 문제다. 검사 개인의 부패가 뇌물과 부정축재 등의 사건을 불러온다면, 행정부 소속의 검찰모델은 '하명수사'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킨다.

검찰비리 발생의 주요 원인가운데 하나인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은 바로 '행정부 소속형 검찰모델'에서 기인한다. 정무적 판단을 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직제상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아래에서 지휘 감독을 받는 구조에서는 검찰이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적 수사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 대통령 통제받는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지휘받는 검찰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헌법에 따라 사법부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검찰은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권력구조 아래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무부 산하 검찰에 속한 검사가 행하는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한다. 검찰권의 핵심인 '공소권'은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검사는 행정기관인 동시에 사법기관이다.

이때문에 검사에게 법관과 비슷한 수준의 '신분보장'을 해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 검사에게 공정, 중립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검찰청법 4조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칭하며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같은 법 4조 2항은 "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해 검찰의 공정·중립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현실과는 너무 먼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계질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는 인사제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검찰 내 고위직 검사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기 위해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리 만무하다.

◇ '하명수사' 가능토록 하는 '검사동일체' 원칙도 문제

'검사동일체'에 대한 몰이해를 타파하는 것은 검찰개혁 최우선 과제다.'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사들이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검사동일체' 원칙이 무조건적 상명하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오차범위 내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재량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동일체' 원칙을 하명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으로 인식하고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고위직 일부에 의해 검찰이 좌지우지되게 만드는 원흉이 된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오해로 조직의 관료화, 폐쇄화가 가속화되고 이로인해 검찰은 '권력기관화'된다. 권력기관화되면 정치권에 휘둘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검찰내 소수의 고위직이 인사 등을 이유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이 이를 집권을 위해 악용할 마음을 먹으면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조직 자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을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 정하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찰권 행사에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인정되고,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서 검사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구조에서는 검찰권 행사의 독립보장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을 위해 행정부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 성패의 핵심이자 궁극적 목표는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아예 검찰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인사,예산에 대한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검찰이 지니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정치권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권력을 쪼개고 외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찰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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