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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명예훼손 보수단체 간부 기소하라" 법원 결정

입력 2016. 08. 02. 09:49 수정 2016. 08. 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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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하고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보수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지게됐다.

서울고법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김모씨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라고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트위터에서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박원순·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성남시장은 종북 수괴'란 취지의 글 등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그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은 이에 불복해 올해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형사 재판을 조만간 열 방침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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