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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정부 반대에도 '청년배당' 지급 중

성남=강희청 기자 입력 2016. 08. 0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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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대법에 제소한 상태 현재까지 2만8천여명에 지급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청년배당을 포함한 무상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이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배당은 무엇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우리 사회에 끌어들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지급한 3분기 청년배당이 1일 현재 대상자 1만1238명 가운데 7297명(64.9%)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시작한 청년배당은 예산상의 이유로 대상자가 만 24세로 한정돼 있다. 또 지급 기간은 배당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로 지난 1분기에 1만574명, 2분기에는 1만451명에게 지급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청년배당을 핵심으로 하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남경필 경기지사를 향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부기관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너뜨렸다”며 “그토록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우던 ‘연정’을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남 지사가 ‘연정’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철회를 통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을 기만하는 남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은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 시장은 같은 달 20일 관내 도촌동과 신흥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3분기 청년배당을 수령하러 온 청년들을 격려했다.

당시 대학생 자녀 대신 청년배당을 수령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이모(56)씨는 “아들이 내년에 졸업반인데 취업 준비를 하는데 쓰기 위해 그동안 받은 청년배당을 모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청년배당을 받는 정모(24)씨는 “취업하기 위한 서적을 사는 데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에 대해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청년에 대한 정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청년배당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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