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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청년수당은 '직권취소'· 청년배당엔 '속앓이' 이유는?

김평석 기자 입력 2016. 08. 05. 13:53 수정 2016. 08. 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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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권취소 대상은 광역단체, 기초는 광역단체장이 가능 청년수당, 대상 선별·현금 지급..청년배당, 모든 청년·상품권 지급
4일 오후 서울도서관 외벽에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울시 청년수당 광고가 걸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자 서울시는 취소처분 및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대응했다. 2016.8.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자 서울시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사업은 중단하겠지만 대법원에 직권취소 취소 및 가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반발하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비슷한 형태의 청년 지원 정책인 성남시의 청년배당에는 직권취소라는 강수를 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부는 사회보장법 제26조와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직권취소했다.

사회보장법 2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협의=동의’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서울시가 사회보장법의 이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협의는 협의일 뿐 의무조항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을 했을 경우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두 법을 근거로 서울시에 시정을 명령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취소 처분했다.

이재명 시장© News1

반면 성남시를 상대로는 직권취소 처분을 하지 못했다.

이유는 지방자치법 169조가 시정명령, 취소·정지 대상을 광역단체장(시·도지사)에 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동일한 조치는 광역단체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지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올 3분기까지 지급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예산에 대한 재의를 성남시에 요구했으나 성남시가 거부하자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내는 간접 압박을 가했다.

정부는 청년배당 시행을 막을 직접적인 방안을 찾지못하자 성남시에 재정 페널티를 주는 카드를 꺼냈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19년까지 연 최대 87억 원 가량 되는 분권교부세 삭감에 대비, 청년배당 지급액의 50%인 12만5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 지원 정책이지만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대상과 지급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 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제한도 없다.

반면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된다. 현재는 우선 만 24세 1만1000명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만 19~24세 모두에게 지급할 경우 대상은 6만6000여명, 소요예산은 660여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배당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성남시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두 정책 모두 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가 이에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최종 시행 여부는 법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과 관련, 헌법 34조 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며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 취소 및 가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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