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같은 전기요금 누진제에 소송 잇다라, "저렴한 산업용 전기엔 누진세 없어"
2016. 8. 8. 13:35
폭탄 같은 전기요금 누진제에 소송 잇다라, "저렴한 산업용 전기엔 누진세 없어"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누진제 완화를 정부에서 거절한 데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폭탄 요금이 두려워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시민들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어제(7일)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 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원고들과 인강 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 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구조로 1단계는 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최고 단계인 6단계에 달하면 709.5원으로 11.7배가 뜁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대다수의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을 놔두고 왜 애꿎은 시민들만 폭염에 시달려야 하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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