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정부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추진에 대해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8일 성명을 내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왜곡해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자치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해 재정자치권까지 침해하더니, 이제 일자리사업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그 핵심은 예산과 정책결정권의 독립인데 박근혜 정부는 치밀하게 지방정부의 돈과 권한을 빼앗으며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법적 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사전협의 규정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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