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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종북몰이' 보수단체 간부 결국 재판 넘겨져

입력 2016. 08. 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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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몰았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보수단체 간부가 법원의 결정 끝에 결국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자신의 SNS에 근거 없이 이 시장과 북한을 연관 짓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시민운동가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의 SNS에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이 시장의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경찰에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3월 서울고법에 검찰의 결정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 씨를 기소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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