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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명 시장 비방 보수단체 간부 뒤늦게 기소..법원 기소 명령

이승환 입력 2016. 08. 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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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김모씨(47)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법원이 뒤집으면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보수단체 '사이버감시단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2014∼2015년 여러 차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시장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4년 12월 '북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이라는 제목의 트위터 글에서 "이들이 박원순, 이재명 선거도 도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이 시장이 특정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 북한 사이버부대와 함께 활동한다거나, 이 시장과 박 서울시장이 북한의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도 올렸다.

다른 글에서는 이 시장을 '성남의 종북 수괴'와 '삼류 정치인'으로 표현하고, 이 시장과 박 시장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은 불복해 올해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김씨를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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