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폭행유산' 소송 여자친구 패소.."증거 없다"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6. 8.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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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수 김현중(사진)이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싼 전 여자친구와의 법정 다툼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최씨의 주장으로 인해 김현중이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문제의 임신을 하고 폭행으로 인해 유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그런 허위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부분에 대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김현중은 최씨가 ‘폭행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실제 임신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서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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