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600마리 도살..판매업자 항소심도 '집유'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길고양이 수백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해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를 용인한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당초 길고양이 600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절반 정도만 도살하고 나머지는 죽이지 않고 건강원에 넘겼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가 생명을 경시했다기보다 생계를 목적으로 동물을 도살한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감안해 실형은 면해줬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길고양이 600마리를 잡아 끓는 물에 넣어 죽인 뒤 손질해 속칭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성명을 발표하고 "끔찍한 동물학대를 용인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많은 동물을 잔인하게 도살해도 생업을 위한 것이라면 용인될 수 있다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길고양이의 약용판매가 생업으로 합리화되어 학대를 처벌하지 못한 현실에 분노하며, 이후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식용으로 유통, 판매,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정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온라인 탄원서 2만 2000여부를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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